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도급순위 26위 주택부문 타격 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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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도급순위 26위 주택부문 타격 유동성 위기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6월 27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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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1958년 설립된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주력 사업인 주택 부문에서 타격을 받아 유동성 위기가 심화했다.

올해 초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재 290여억원을 무상 증여하는 등 유동성을 투입했지만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2년만에 법정관리 수순을 밟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벽산건설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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