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DMB단속과 '암만바' 만들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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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MB단속과 '암만바' 만들기 성공할까?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6월 1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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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부릅뜨고 앞만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년이 있다. 성인이 된 그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바라본다.

신호대기 중에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아 다소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모 회사 광고에 등장하는 '평생 한 눈 팔지 않은 암만바씨' 이야기다.

앞으로 도로 곳곳에 '암만바'씨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전중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 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 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단속은 경찰이 맡는다. 주행중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육안으로 잡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다. 다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주행중 DMB를 시청하던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 기기 전원을 끄거나 내비게이션 등 다른 화면으로 돌리면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단속을 위해 경찰인력을 얼마나 동원해야 유의미한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DMB 시청 단속을 육안으로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겠단다. 휴대전화에 통화기록이 남듯 DMB 시청 기록이 남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상용화는 힘들지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족 등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도 문제다.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승자들도 앞만 멀뚱멀뚱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내 설치돼있는 DMB 수신장치를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일까.

정부는 이를 고려해 디지털 기기를 뒷좌석에 설치, 동승자는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방해 요소 제거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운전중 DMB시청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담당자들이 책상 앞에서만 아이디어를 짜내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운전에만 집중하는 '암만바'씨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음 아이디어가 궁금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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