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자동차 3182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설정속도(약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 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으나,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시에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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