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아모레 등 화장품업계 "동물실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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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아모레 등 화장품업계 "동물실험 No"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5월 16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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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확산 발맞춰 실험 금지…관련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 LG생활건강 비욘드가 진행 중인 동물실험 금지 광고 영상 캡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최대 화장품 제조업체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이 적극 앞장서는 등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관련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 화장품업계 "동물실험 안해요" 

15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비욘드의 제품 연구를 위한 '에코 뷰티 연구소(Eco Beauty Lab)를 설립했다.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연구소다. LG생건은 그 후 더페이스샵 등 자사 타 브랜드들로 그 영역을 넓혀 올해부터는 전 화장품 브랜드로 확산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연기자 김수현을 영입해 "아름다워 지기 위해 널 상처받게 할 순 없다"는 멘트를 삽입한 동물실험 금지 광고도 진행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2008년부터 화장품 완제품과 원료에 대해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화장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법을 이용해 연구 중이다.

대체법은 살아있는 동물 대신 도축된 소의 각막을 활용하거나 쥐를 통해 진행하던 독성실험을 시험키트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유럽연합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전성 검증방법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대기업들이 선행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자 하위 업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르고 있다. 로드샵 브랜드 미샤도 제품에 '동물실험을 반대한다(Against animal testing)'는 문구를 삽입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업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가수 이효리, 성악가 조수미, 영화감독 임순례 등 유명인들이 활동 중인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발표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착한업체' 리스트는 공개되자 마자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셋째 주 '세계 실험동물주간'에 맞춰 전국적으로 펼쳐진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역시 자발적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LG생건 관계자는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동물보호 문제에 앞장서기 위해 동물실험 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동물실험 대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 세포 배양실험으로 대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 관계자는 "동물실험 대체로 인해 다소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물실험으로 진행되는) 피부일차자극시험, 안점막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등에 대한 대체시험법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실험 금지여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이 회사 앞에 시위를 하러 오기도 했으나 오해를 풀고 돌아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계 법은 아직도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실험용 원숭이, 개, 돼지 등 동물이 151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쥐∙기니피그∙햄스터 등이 144만 마리로 가장 많이 쓰였고 개 2739마리, 돼지 2574마리, 원숭이 1473마리가 실험에 사용됐다.

화장품법과 기술표준원 고시 등 관련 국내법에 따르면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과 생활용품 생산을 위해 법적인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생산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것.

   
 

◆ EU, 동물실험제품 판매 금지 '눈앞'…국내법은 '소극적'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청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했음을 강조했다.

이 곳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공동으로 동물실험위원회(IACUC)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동물실험을 담당하는 곳에서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하는 방법으로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럽연합처럼 전면 금지로 가기는 어렵다는 부연이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동물실험은 인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신뢰할 수도 없다"며 "안전성에 대한 대체법이 있으므로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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