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중 추돌사고 면책금 지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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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행중 추돌사고 면책금 지불 여부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5월 11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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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 피해차량에 대한 면책금 지불 해야 하나요? 

A씨는 최근 지인들과 차량을 렌트해 여행을 가던 도중 앞차량과 추돌사고을 일으켰다.

이에 A씨는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의뢰했다. 그런데 차량 대여업체 측에서는 면책금 30만원을 요구했다. 

A. 자차를 제외한 면책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인, 대물, 자손보험의 가입은 자동차대여업자의 등록요건 이므로 대인, 대물, 자손보험은 사고처리시 음주운전(자손제외)을 제외하고는 면책금이 없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해 놓은 약관에 사고시 대인, 대물보험 처리시 면책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마련한 약관상 소비자가 면책금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대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에 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약관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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