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택배 분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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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택배 분실 손해배상 청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5월 0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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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닌 택배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최근 미국에 있는 지인이 현지 ○○항운을 통해 보낸 취업 관련 중요서류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전달받지 못하자 A씨는 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가 서류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위탁 업체의 실수로 A씨는 서류분실로 취업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입게됐다.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그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따를 수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분실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미기재시, 인도예정일의 인조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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