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 과징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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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과징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26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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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가격을 담합했다고 한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의 업체들에게 총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정 가전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46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 적발돼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올해 들어 각종 언론지면을 장식한 공정거래질서 위반 사례들이다. 부과 주체는 시장조사 주체이기도 한 공정거래위원회다.

소비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과징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내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개념이다. 즉 '피해자'와 다름없는 소비자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얘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들이 직∙간접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과징금을 활용하자는 의지의 발로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가 기금운용의 사무처 기능을 하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거버넌스의 확보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마련된 기금은 소비자보호활동을 전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면 된다"며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이를 규율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소비자 권리신장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기업들의 편법,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방기됐던 근본원인은 우리나라의 수준 낮은 소비자 권익보호의 현주소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소비자 권익향상에 가시적으로 쓰인 과징금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진일보한 소비자 구제책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내재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야 할 때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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