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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