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 벗겨진 차량도색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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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내 벗겨진 차량도색 무상수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0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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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보증기간 내 벗겨진 차량 도색, 무상수리 가능한가요? 

A씨는 최근 중형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구입 후 4개월이 될 무렵 앞 뒤 범퍼에는 노란 줄이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색이 모두 벗겨지게 됐다.

이에 A씨는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업체 측은 왁스를 잘못 사용해 발생한 문제라며 무상수리를 거절했다.

 

A. 불량 왁스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비자들은 신차를 구입하면 광택을 내고 먼지나 오염물질을 털이개로 쉽게 털 수 있도록 자동차 도색 면에 왁스를 칠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도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왁스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도색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가 불량품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왁스라면 일단 자동차 도색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왁스를 사용한 동일 모델의 차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차량의 도장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또 왁스를 칠한 곳이 자동차 전체인데 범퍼에만 문제가 생겼다면 더욱 범퍼의 도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수리를 거절하려면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 또는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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