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짝퉁'으로 의심되는 명품가방,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2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을 본 A씨는 정품 여부가 의심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
A.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품 확인은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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