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지급한 인터넷게임 아이템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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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지급한 인터넷게임 아이템 소유권 주장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5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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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구입한 인터넷게임 아이템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요?

A씨는 몇 년 전 모 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근래까지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이 정지됐다.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한다' 등입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춰 봤을 때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돼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돼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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