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 구입한 인터넷게임 아이템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요? |
A씨는 몇 년 전 모 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근래까지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이 정지됐다.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
A.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한다' 등입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춰 봤을 때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돼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돼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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