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광고와 다른 온돌침대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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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광고와 다른 온돌침대 보상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31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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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V홈쇼핑 광고내용과 다른 온돌침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맥반석 온돌침대를 129만원에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이사를 위해 침대를 옮기다 제품에 흠이 발생했다.

흠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가루가 떨어졌고 해당 가루의 성분을 의뢰해보니 '우레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을 판매할 당시 원목이라고 광고했다.

 A.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 하자가 확인됐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됩니다.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에 관련엔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됐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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