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견본주택과 다른 안방장식장 옵션,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A씨는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과 함께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만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입주 전 A씨는 분양한 아파트를 사전점검 해보니 장식장이 견본주택에 설치돼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과 큰 차이가 있었다. |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던 장식장등의 마감재와 실제 제공된 마감재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기존의 견본주택대로 설치 및 차액 등을 요구 가능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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