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판매한 상한 족발 섭취 후 복통 발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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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판매한 상한 족발 섭취 후 복통 발생 보상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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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마트서 구입한 상한 족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

A씨는 최근 모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해 먹는 도중 일부 고기에서 다량의 곰팡이를 발견했다. 섭취 후 3~4시간 가량 지났을 무렵 A씨는 복통이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판매처에 항의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극심한 복통으로 A씨는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A.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해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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