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주름개선 '식약청 인증' 효능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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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주름개선 '식약청 인증' 효능 '글쎄'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2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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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에 대한 인증 아닌 안전성 허가 사항…소비자들 맹신
   
▲ 식약청 인증을 강조하는 사례.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이라는 문구가 남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상 '허가'만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를 '인증' 받은 듯한 뉘앙스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식약청 인증한 제품 '수두룩' 왜?

#사례1=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김모씨는 최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TV광고 속 A사의 제품을 구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구가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2개월째 꾸준히 복용 중이지만 아이는 "눈에 띄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식약청이 인증했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구매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증인지 의구심만 든다"고 말했다.

#사례2= 최근 부쩍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서 정수리가 휑해져 고민인 이모씨. 그는 최근 "탈모 방지 및 양모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는 B사의 탈모방지샴푸 광고를 보고 마음이 혹 했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았다"라는 안내는 그의 구매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례3= "유기농 성분으로 거친 피부를 개선시켜준다"는 홍보에 혹해 C사의 페이스오일을 구매한 강모씨. '식약청 인증'받은 제품이라는 안내는 그를 더욱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심사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허가가 없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제품 판매를 위해 식약청이 내주는 허가를 일부 업체들이 마치 효능∙효과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쓰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은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 등 세가지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이 같은 기능이 인증된 성분을 첨가하면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허가제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식약청으로부터 주름개선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식약청으로부터 주름개선 인증을 받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아주 미량만 그 성분이 들어갔어도 '식약청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식약청 인증'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식약청에 허가와 신고가 완료됐다는 것을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인증'이라는 표현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개발된 의약외품 등은 병원에서 임상실험한 결과 등을 통해 효과와 효능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제품과 성분을 같게 가져가는 카피제품들은 입증 과정이 빠지고 허가를 받게 된다"며 "허가 받은 것이 '식약청 인증'이라고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탈모방지, 주름개선 '인증'? 사실은 안전성 '허가'

제품판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거치게 되는 승인과정이 마치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인증'으로 뻥튀기 되는 것이다.

이같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인증'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심사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증이라고 표현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광고 가이드 상으로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식약청 차원의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직장인 유모씨는 "'식약청 인증'이라는 단어는 정부부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탓에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맹신하게 된다"며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부 김모씨는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 주장하는 기능은 주관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기준탓에 식약청 인증이라는 표시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며 "기준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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