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품 수선 후 디자인 변경된 코트, 환급 가능한가요? |
A씨는 최근 모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220만원짜리 코트를 구입했다. 매장에서는 A씨의 체형에 맞는 77사이즈가 없어 한 치수 큰 88사이즈를 구매자에게 맞는 사이즈로 수선해주기로 했다. 이후 수선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앞쪽 밍크털 배색이 고르지 못해 매장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매장에서는 천연 모피의 특성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
A. 치수가 큰 제품을 작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사업체에 무상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 이후에도 정상 제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고르지 못한 정도가 중대한 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류의 수선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