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었다.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확대하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만들어 직불형카드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분기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이 된다.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있다.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 카드업계는 조만간 공통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논란이 된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손질된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