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자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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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자만 받는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6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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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는 신청자만 받을 수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 고객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발급된 신용카드 수가 1억2000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ARS(☎1544-1130)로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만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게는 소득공제 확인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도 내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나 ARS(☎1588-1688),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확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이용 명세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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