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 10대 중 1대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길거리 자판기 6305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2%인 757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철거·고장방치'가 4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판기 안 청소불량과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기재'가 246건이었다.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 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 13건, '무신고 영업'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 실외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 254건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26건(10.2%)이 세균수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율무차 98건 중 23.5%에 달하는 23건에서 기준치의 1.3~60배(ml당 4000~18만마리)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됐다.
시는 세균 수 기준을 웃도는 자판기 26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자판기 음료의 경우 세균이 모두 사멸되는 70도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균이 번식을 막기 위해 재료통, 급수통, 급수 호스 등 원료와 접촉하는 기구는 매일 씻거나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