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대법원판결에 총선 출마 당락…'나꼼수' 괘씸죄(?) 영향 미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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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대법원판결에 총선 출마 당락…'나꼼수' 괘씸죄(?) 영향 미칠까 관심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7일 0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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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22일 공개된다.  2008년 12월 2심 선고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대법원 선고다.

정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BBK_Sniper)에 "정봉주 BBK재판 대법원 판결 일정이 다시 잡혔네요"라며 "다음주 목요일인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입니다.나, 떨고 있니?"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인격권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확인 과정 없이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여러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징역1년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정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3년 가까이선고를 미뤄왔다. 그는 대법원에 사건이 장기 계류되면서 "여권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마 '나는 꼼수다' 방송 때문에 괘씸죄 아닐까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16일 2시22분 22초에 기호 2번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는 불가능하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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