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펀드 세금 잘못 징수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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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펀드 세금 잘못 징수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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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06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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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2년여 전부터 팔아온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잘못된 세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나 판매사들이 환매한 고객들에게 이를 일일이 되돌려줘야 할 지경에 처했다.

6일 자산운용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7년 3월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환매시점에 원천징수됐던 농어촌특별세가 착오에 의해 잘못 징수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문제의 펀드는 자산의 1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채권형 또는 혼합형 하이일드펀드로, 당시 9개 자산운용사가 관련 펀드를 출시했다.

특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들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면 1억원 한도내에서 5% 분리과세 혜택을 줘 설정액이 2개월여만에 5천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자산운용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출시에 앞서 이들 펀드가 분리과세로 세액이 감면되는 펀드이니 배당소득의 0.9%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문서로 안내해 각 자산운용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판매사들은 이를 환매고객에게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 판매사가 기획재정부에 고수익.고위험펀드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농특세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펀드가 농특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으면서 농특세가 잘못부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펀드는 분리과세 펀드이기 때문에 세액감면과는 다른 조항을 적용해야하는데 착각한 모양"이라며 "당시 재정부는 이에 대한 질의회신을 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투협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서 농특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급하게 안내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세금을 돌려주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만큼 가능한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로 불린 이들 펀드는 동양투신(남은 순자산 1천251억원), 아이투신(86억원), 우리자산운용(433억원), 하나UBS운용(1천425억원), 하이자산운용(130억원), 한국운용(79억원), 흥국투신(23억원), KB자산운용(139억원), NH-CA자산운용(35억원) 등 9곳이 출시, 현재까지 운용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투협 등은 이들 펀드 환매자에게서 농특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온 판매사들이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통해 농특세를 환급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운용사 및 판매사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법령 해석 잘못으로 괜히 잘못된 세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의 0.9%로 그리 크지 않은 액수를 환급받기 위해 애써야 하게 됐고, 판매사들은 환매한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이를 공지해야 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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