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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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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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2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기보는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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