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 5계명'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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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 5계명'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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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2월 2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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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뉴스관리자] "자본시장법으로 보강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맞춘 절차를 지켜 펀드에 가입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2.4) 이후 달라진 펀드투자 절차 소개와 함께 펀드가입 후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점검과 환매시 주의사항 등 펀드 관리요령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24일 공개했다.

펀드가입은 투자자정보(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제공→투자자 유형(안정, 안정추구, 위험중립, 적극투자, 공격투자형) 분류→투자권유를 참고한 적합한 펀드선정→투자설명서 이용한 펀드설명→투자자 의사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

투자자들은 이런 절차에 따라 펀드에 가입하고 나서도 펀드 판매사가 보내주는 자료 서비스를 받으며 자기 펀드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먼저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나 투자자별 펀드 잔고 통보를 통해 전체 운용성과와 운용기간 손익, 펀드자산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개별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다.

신탁회사가 작성한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보면 펀드매니저 변동, 약관 변경,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갑작스런 펀드 환매 연기나 펀드매니저 변경 등 펀드에 관한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fundservice.net)의 펀드 수시공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펀드를 환매할 때는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펀드 가입시 받은 투자설명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이 가진 펀드와 다른 펀드의 운용실적을 비교할 때도 협회 전자공시를 활용하면 펀드 실적분류별 비교, 임의기간 수익률, 실현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펀드가입 절차와 관리요령 이외의 자본시장법 펀드관련 규정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자본시장법 전용메뉴'에 소개돼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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