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관련 보도 캡처 |
나이키 에어 운동화의 에어 부분이 다소 쉽게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MBC에 따르면 고교생 아들에게 19만원 짜리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사준 한 소비자는 한 달 만에 신발의 에어 부분이 터지자 AS를 요청했다.
그러자 나이키 측에서는 뾰족한 물체를 밟은 것이 아니냐며 소비자 과실로 몰았다.
이 에어 부분은 공기가 들어가있어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소비자는 "신발을 품에 안고 다니고 머리에 이고 다니려고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소비자는 이 언론에 "(나이키 측이)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물어보자 업체 측에서는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나이키 매장에서는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을 신고 축구나 족구 등의 격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밑창의 에어 부분이 터져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며 AS를 요청해도 밑창 갈이를 새로 해주지 않는다고 보도는 전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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