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 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실태를 특별단속 해 2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발된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였다.
또 김치 수입 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 됐다.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1월 26일부터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아 적발되면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한다.
농식품부와 시·도로 제한된 공개 홈페이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과,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로 확대된다.
컨슈머타임스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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