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지네 섞은 불법제품 '명약' 둔갑
상태바
스테로이드·지네 섞은 불법제품 '명약' 둔갑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01일 10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과 지네를 섞어 만든 불법 제품을 관절염 등에 좋은 약으로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씨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청 조사 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 상당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같은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속여 7000만 원어치 팔았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