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시행…'공짜폰'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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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시행…'공짜폰' 없앴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01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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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1일부터 전국 유통망에서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가격대로만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지만 SK텔레콤은 이를 한 달 앞당겨 도입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과 온라인 직영매장,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영업행위나 같은 단말기에 대해 판매자 마음대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덤터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SK텔레콤 측은 기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표시가격에 요금할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격이 올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받아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짜폰 마케팅 등을 해 온 일선 판매점들의 경우 당장 바뀌는 유통방식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대리점과 온라인, 홈쇼핑에서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되 판매점 등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매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먼저 하고 이달 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KT는 지난 7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공정가격 표시제인 '페어 프라이스' 제도와 지경부가 마련한 가격표시제의 장점을 합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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