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대출이자'명목으로 마음대로 돈을 빼가나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결제한다. 하지만 전산상의 오류, 직원의 실수 등으로 돈이 잘못 빠져 나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박 모 씨는 거래통장을 정리하던 중 '대한생명 약관 대출' 명목으로 2만6000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대한생명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대한생명 콜 센터에 문의하자 담당 직원은 "대출 서비스를 받은 다른 고객의 거래은행 및 계좌 앞자리가 비슷해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박 씨는 "대출자와 본인의 이름이 다른데도 확인 전화 한 번 없이 돈을 인출해간 대한생명 측의 이 같은 실수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잘못 인출해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 대한생명을 신뢰할 수 없으니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생명 홍보실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사과와 함께 잘못 인출된 돈은 즉시 입금해 드렸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릴 수 없다. 보험 상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씨는 "내가 통장정리를 해 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대출금과 이자를 몇 달, 몇 년을 냈을지도 모른다. 대한생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호소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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