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으로 구입한 새책-판매한 중고서적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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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으로 구입한 새책-판매한 중고서적 청약철회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2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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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 서적 구입 계약시 판매한 중고서적,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A씨는 최근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또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에 A씨는 가지고 있던 유아용교재 4질을 15만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계약금 2만원과 나머지 대금 4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A씨는 계약 당일 배우자의 반대가 심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중고매입자에게 중고 도서를 이미 넘겨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교환판매로 이뤄진 중고도서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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