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스팸 수신거부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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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스팸 수신거부 '산 너머 산'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15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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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등 개인정보 공개해야 수신거부 등록…개인정보 유출 우려
   
 

금융권에서 발송되는 스팸전화∙메시지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수신거부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만 수신거부 등록이 되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마저 일고 있다.

◆ "스팸 수신거부, 개인정보 줄줄 읊어야 가능?"

#사례1=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걸려오기 시작한 롯데카드의 TM(텔레마케팅)에 업무의 흐름이 끊기기 일쑤다. 매번 반복되는 '이자율 인하' 혹은 '리볼빙' 서비스 안내에 "필요 없다"고 응대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결국 다시 TM이 걸려왔을 때 김씨는 수신거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수신거부에도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읊으라고 요청했다.

일하는 도중 받은 전화라 사무실에서 개인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말하기 곤란함을 느낀 그는 수신거부를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팸전화를 거부하는 데에도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이냐"며 황당해 했다.

#사례2= 우리은행에서 보내는 이벤트 안내 문자를 스팸메시지로 등록하기로 한 회사원 최모씨. 수신거부를 위해 안내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고압적인 반응이 온 것. 특히 상담원은 "수신거부를 할 경우 미납 등 각종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최씨는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수신거부를 등록했지만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수신량 조사에 따르면 1인 1일 평균 휴대전화 스팸량은 지난해 하반기 0.43통에서 올 상반기 0.46통으로 증가했다.

스팸이 공해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 중 대출∙금융관련 스팸은 39.6%로 1위를 차지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팸은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광고성 정보에는 수신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의 경우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가 불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스팸성 문자와 전화를 수신거부 등록할 경우 몇몇 금융업체의 경우 미납 등 필요한 안내마저 끊어지도록 돼 있어 사실상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해 놨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정보를 담고 있는 TM을 스팸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신거부에도 본인이 맞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TM은 종류를 여러가지로 구분 한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그 안에 대출 상품을 비롯해 미납 안내까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 금감원 "TM은 업체 자율"

금융감독원은 TM을 각 업체의 자율로 두고 있었다. 수신거부에 대한 운영방안도 업체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같은 경우 업체 각각의 약관에 따라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그에 대한 수신거부 기준 역시 업체가 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팸 수신거부를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스팸이 공해 수준으로 늘어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고 있는 만큼 수신거부가 용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소비자는 "스팸을 수신거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기준을 정해 소비자들이 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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