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계약해지 때 환급기준 무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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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계약해지 때 환급기준 무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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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혹은 직장인들 중에서도 학교나 학원,직장 근처의 하숙집이나 고시원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고시원이나 하숙집은 오피스텔에 비해 시설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비교적 싼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혹해 고시원 등과 계약을 했다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막상 주인이 환불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의 경우 세상물정을 잘 몰라 많이 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S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김 모씨는 지난 5월 3일 광주로 병원실습을 가게 되어 병원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구하게 되었다. 실습기간인 45일 동안 머무를 생각으로 친구들 4명과 같이 계약을 한 터라 미리 방을 살펴보지 않고 선불로 비용을 지불한뒤 나중에 방을 살펴보고 황당함을 금지 못했다.

 

저렴한 비용을 생각해서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복도가 지나치게 좁고 창문도 없어 환기도 안되고 벽지에 곰팡이가 있고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등 위생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했다.

이에 김씨는 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해 그냥 지내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주인이 나와 친구들을 어리다고 무시하며, 우리가 항의하자 오히려 때리려고 하는 등 횡포를 부렸고, 나중에는 5만원을 돌려줬다는 등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고시원 주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고시원 주인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을 때에도 주인은 "주인이 없다. 뭘 자꾸 알려고 하느냐"며 언급을 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및 해지를 할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환급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2경과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나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김 씨는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계약 시에 지불한 이용료 18만원의 2/3에 해당하는 12만원을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고시원 주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해 9월 A씨(분쟁조정신청자)가 고시원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고시원이용료 30만원을 지불하고, 5일 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고 사업자에게 잔여기간동안의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인 사업자가 입실원서에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도 서명했으므로 이용료를 환급해줄수 없다는 것 대해 고시원 이용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분쟁조정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사실판단을 했고, 그 결과 피신청인이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인에게 지난해 말까지 이용료의 2/3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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