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 하자 발생, 보상 가능한가요? |
A씨는 최근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모차를 구입했으나 왼쪽 바퀴의 공기가 빠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구매대행을 해 준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않는다며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근처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유했다. |
A. 유모차 등 아동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약관에도 하자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100% 구입가 환급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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