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할인서비스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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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할인서비스 이행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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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원 할인서비스 이행 요구, 어떻게 하나요?

A씨는 최근 '국내선 5%, 국제선 최대 8%' 할인되는 B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국제항공권을 구입하면서 154만29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카드결제대금청구서를 확인하니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돼있지 않자 A씨는 B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의 이의 제기에 B카드사 측은 "'00투어'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주는 서비스"라며 "A씨의 경우는 '00투어'를 통해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 B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제공하기로 했던 항공요금 할인서비스에 대해 할인서비스가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 회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카드사의 주장대로 팜플랫 상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것'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팜플랫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함으로써 할인적용 요건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카드사가 소비자의 할인서비스 적용요구를 수용토록 카드사와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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