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홈페이지 캡쳐 |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대형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 여부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상한선 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29%까지 인하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의 대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금리 대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았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전국 62개 지점을 둔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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