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의무보호예수 2억3백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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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의무보호예수 2억3백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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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 기자] 의무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2사 1천4백만주, 코스닥시장 18사 1억8천9백만주 총20사 2억3백만주가 2009년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일 밝혔다.

이는 전월('09년 02월)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2천2백만주 대비 약 66%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충고했다.

※ 권리변동 내역 

  1) 디에스피이엔티 : 액면분할전 주식수 1,047,203주 (액면가 500원 -> 100원)
  2) 와이즈파워 : 액면분할후 감자전 주식수 1,500,000주 (액면가 500원 -> 100원, 감자비율 95%)
  3)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 감자전 주식수 627,471주 (감자비율 99%)
  4) 씨엠에스 : 감자전 주식수 2,163,000주 (감자비율 80%)
  5) 폴리비전 : 감자전 주식수 1,766,667주 (감자비율 90%)
  6) 테라리소스 : 감자후 액면분할전 주식수 128,564,206주(감자비율 75% , 액면가 500원 -> 100원)


** 의무보호예수제도-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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