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과 다른 네비게이션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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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과 다른 네비게이션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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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조건과 다른 네비게이션,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최근 네비게이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A씨는 판매사원을 만나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

계약 과정에서 판매사원은 A씨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달라고 해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보여줬다.

이후 A씨의 확인 결과 업체 측에서 A씨 명의로 실제 금액보다 수배의 대금을 대출받아 업체 측 통장으로 이체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판매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임을 들어 반품과 인출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A. 판매사원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알아내고는 요즈음 많이 광고되고 있는 신속 대출 제도를 이용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로 정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판매사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발생된 금융회사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부당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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