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조건과 다른 네비게이션,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
최근 네비게이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A씨는 판매사원을 만나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 계약 과정에서 판매사원은 A씨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달라고 해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보여줬다. 이후 A씨의 확인 결과 업체 측에서 A씨 명의로 실제 금액보다 수배의 대금을 대출받아 업체 측 통장으로 이체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A. 판매사원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알아내고는 요즈음 많이 광고되고 있는 신속 대출 제도를 이용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로 정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판매사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발생된 금융회사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부당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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