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업 개인정보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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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업 개인정보 관리 엉망"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28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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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정보를 대량 보유한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개인 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보험과 신용카드업 등 6개 업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반영한 업체는 전체의 27개(45%)에 불과했다.

2004년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쓰는 업체가 1개, 언제 개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업체도 5개나 됐다.

문제는 각종 금융정보를 보유한 보험업과 신용카드업이 개인 정보 관리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하는 곳은 15개 보험사 가운데 4개(26.7%), 신용카드사는 10개 중 2개(20%)에 불과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 관리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취급방침마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현대캐피탈에 이어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이 해킹이나 내부직원 소행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사들은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제공시 고객은 특정업체에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너무 달랐다.

보험·카드업을 포함해 이동통신, 쇼핑몰업 등 53개사를 조사해보니 15개(28.3%)는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동의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를 포함해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곳도 23개 중 11개(47.8%)에 달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천명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94.9%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내용은 '보이스피싱'(48.8%), '신상정보 공개'(12.0%), '구매 안 한 상품대금 청구'(8.0%) 순이었다.

이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84.3%는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 탈퇴', '사업자에 항의' 등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해야했다.

허나 조사 대상의 88.6%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경험자 중 11.4%는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개인적 또는 공개적 사과'(67.6%)와 '해당사가 직접 개인정보 회수나 삭제'(25.0%)가 대부분이었으며 '금전적 보상'(5.6%)이나 '관계자 법적 처벌'(1.9%)은 거의 없었다.

회원 탈퇴, 이용계약 종료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파기됐는지, 아직도 보관 중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7.2%는 통보받은 바 없었다. 응답자의 92.7%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파기됐는지 또는 언제쯤 파기될 예정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평가해보니 100점 만점에 33.3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이용 종료시 개인정보 파기사실 통보 의무화와 개인정보 유출 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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