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블릿PC 교환 후 일주일도 안돼 하자 발생, 환급이 가능한가요? |
최근 태블릿PC를 구입한 A씨는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해 일주일 후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제품 교환 후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생하자 A씨는 해당 제품 사업자 A/S 센터에서 확인을 받았다. A/S센터에서는 재교환을 권했지만 A씨는 환급을 원했다. |
A.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해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아울러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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