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송기각…"'필수 특허 기술'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제공 의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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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기각…"'필수 특허 기술'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제공 의무 有"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4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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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 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 설명문을 통해 밝혔다.

또 법원은 "삼성은 지난 1988년에 소위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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