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국내에서 무선통신 표준 특허를 놓고 14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관련 '234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흠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234 특허'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가 생기더라도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기존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던 기술을 보완해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를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은 기존 표준의 구성(알고리즘)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새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의 '234 특허'가 해결했다고 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표준에 단 한 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도 없다는 부연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표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오히려 우수하다는 증거"라고 받아 쳤다.
다음 공판은 12월9일에 열린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