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연내 선정…방통위 주파수 할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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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연내 선정…방통위 주파수 할당 의결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4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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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2.5㎓ 대역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 제4이통 허가 신청을 하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주파수할당 계획안과 심의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MI와 IST가 제4이통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5㎓ 대역 40㎒ 폭이며 1개의 사업자가 7년간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는 3세대(3G) 또는 4세대(4G) 방식의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할당 방법은 최저경쟁가격인 807억원을 시작으로 오름입찰 방식의 경매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KMI와 IST 중 1개 사업자만 사업허가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신청 사업자가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지 심사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할 때는 고시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

방통위는 또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왔지만, 지난 1월 전파법 등을 개정하면서 사업허가를 먼저 내고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방통위는 이달 내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1개월간 신청을 받은 뒤 12월 주파수 할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4이통에 3번째 도전하는 KMI는 초기 자본금 6300억원으로 출발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금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년 내 가입자 8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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