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와 같은 평판 TV 및 노트북 PC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제품 판매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으나 담합행위로 `유죄'라고 하는 공정위 사무처측과 담합사실이 없다며 반박하는 업계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당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에 다시 이 문제를 올려 위법 여부를 판가름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논란 끝에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정위 사무처측과 해당업체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점쳐진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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