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왜 힘없는 국내 앱스토어 팔만 비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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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는 왜 힘없는 국내 앱스토어 팔만 비트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04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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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앱 장터'라고 하는 앱스토어를 이용해야 한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대표 앱스토어다.

그 외에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오즈스토어'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있다.

이 중 국내 소비자들의 사용빈도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이 월등히 앞서간다. 이를 반증하듯 앞선 두 앱스토어가 나머지 앱스토어들 보다 4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나는 방대한 양의 앱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흥미로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앱스토어들이 불량앱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환불이 쉽도록 규정을 고쳤다는 내용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다운로드 받은 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불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앱스토어들은 소비자가 환불조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은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꽤나 증대된 듯 크게 떠벌려졌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스토어들은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규정 수정에서 빠진 앱스토어들은 모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한다는 점이다.

사실 해외 앱스토어들이 정부당국의 제재에서 '쏙쏙' 빠진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음란', '폭력' 성향을 띈 앱들이 무방비하게 해외 앱스토어 상에 노출되고 있어 문제돼 왔으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에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전부였던 선례가 있다.

국내 앱스토어들이 앱을 공개하기 전 무선인터넷협회에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 후로도 해외 앱스토어에서 이와 비슷한 논란이 일 때 마다 정부당국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번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만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 때마다 변명은 하나같이 "해외 앱스토어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국내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였다.

해외 앱스토어들은 소비자들의 이용도는 높은 반면 정부의 규제에서는 비켜가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최근 1450만명을 넘어섰다. 연말엔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국민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앞으로 해외 앱스토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피해도 늘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해외 앱스토어들이 정부당국의 테두리에서는 한참 비켜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정부를 '희롱'하는 사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바람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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