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기름 떨어져 정차하면 벌금
상태바
고속도로서 기름 떨어져 정차하면 벌금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8월 25일 08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클랜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 멈춰 서게 되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뉴질랜드 교통국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총 연장 72.7km인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 정지하는 것을 교통위반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 설 경우 차선을 막아 교통 혼잡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3주 동안 3대의 트럭을 포함해 모두 148대의 차량이 오클랜드 도시 고속도로에서 연료가 떨어져 옴짝달싹 못하게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국은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긴급구조대, 화물자동차 관련단체,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오클랜드 하버 브리지 관리국이 하버 브리지에서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교통위반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으나 1984년 하버 브리지 관리국이 해체되면서 그 조례도 폐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도시 고속도로를 걷는 사람에 대해 25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라며 경찰은 기계고장이나 타이어 펑크는 물론이고 기름이 떨어져 '붙박이'가 되는 경우까지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동차 정지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24시간 그런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며 경찰이 현장에 달려가 만일 자동차 기름이 바닥나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앞으로는 무거운 벌금을 매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일부에선 돈을 벌기 위해 내놓는, 관료주의 정책의 하나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