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는 생방송 도중 외설적인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더 검토하라고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 제3항소법원 재판부에 되돌려 보냈다.
앞서 연방 제3항소법원 재판부는 작년 7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06년 3월 CBS방송에 대해 5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자의적이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FCC의 결정과 관련, "지난 30년동안 시청자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충격이 큰 음란방송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온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FCC는 9천만명이 시청한 슈퍼볼 축하공연에 약 1초간 가슴을 드러낸 잭슨과 그녀의 상의재킷을 뜯는 퍼포먼스를 하다고 한쪽 가슴을 드러내게 만든 남자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기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CBS 방송 및 20개 계열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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