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40가구를 대상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주거개선공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출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집안 내 계단, 문턱, 화장실 등 많은 부분들이 장애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차상위 이하 장애인 가구 중 가구주가 장애등급 1~4급이고 주택이 자가 소유거나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40곳을 선정해 교수, 장애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실사를 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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