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참사 부지 옆 '불법 야영장' 양심없는 '씨랜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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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참사 부지 옆 '불법 야영장' 양심없는 '씨랜드 원장'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17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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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 참사' 부지 바로 옆에 불법 시설물로 구성된 야영장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영장 영업을 하고 있는 서신면 백미리 바닷가 9250여㎡ 부지의 한쪽에 방갈로 형태의 이동식 숙박시설 12동, 화장실 2동, 매점 1동, 관리사무실 1동, 창고 1동 등 모두 17동의 시설물이 설치됐다.

일반인들에게 대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물 중 14개 동은 시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당사자는 씨랜드 참사 당시 씨랜드 건물 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부지의 소유주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모씨이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박씨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동생 박씨는 씨랜드 참사 당시 화성시(당시 화성군)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씨랜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로 등록됐던 인물이다.

박씨는 2년 전 이 부지에 식당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불법 건물을 조성했다가 시에 적발돼 강제철거 당한 바 있고 현재 설치된 불법 시설물들은 지난해 여름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난 12일 시는 불법 시설물 설치사실을 확인하고 시설물 설치 당사자인 동생 박씨를 형사고발 했다. 또 박씨와 함께 부지 소유주인 형 박씨에게 내달 15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보냈다.

아울러 시는 씨랜드 부지에 어린이 안전체험장 등 안전교육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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