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멥쌀(찹쌀과 흑미·향미는 제외)은 포장지에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소비자 알권리와 국산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11월부터는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 '우', '미' 또는 '미검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