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나…비아파트 분양 시장 '들썩'
상태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나…비아파트 분양 시장 '들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설동역자이르네 투시도.
신설동역자이르네 투시도.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의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소형면적의 빌라·다세대주택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분양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면서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등록임대는 문재인 정부 초기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장려됐으나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된 바 있다.

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2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점진적으로 혜택을 축소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서 아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주택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의 기준으로는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전용 5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을 감안해 전용 84㎡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양도세 등 납부 시 주택 숫자에서 제외돼, 세금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소형주택은 현행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소형주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제도 시행 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약 자격 요건과 대출규제도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분양을 앞둔 단지를 살펴보면, 이달에는 자이S&D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에 주거복합시설인 신설동역자이르네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전용면적 42~45㎡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가구와 전용면적 35~55㎡ 오피스텔 95실 총 238가구로 구성되는 단지다. 금호건설도 이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2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2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양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서 지하 3층~지상 19층 2개 동 전용면적 55㎡ 169실 규모 오피스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를 공급한다.

다음달에는 DL이앤씨가 인천시 중구 항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2㎡ 총 592실 규모의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량리짱 2022-04-14 12:43:35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소형주택
문의 02)921-8800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