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손실 가능성, 광고비 등에 중개수수료 비용을 얹어 대출금리를 정한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또 폐업 조치되면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해 탈법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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